제11대 서울시의회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조례
조례명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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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성연 의원 |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임춘대 의원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용호 의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민옥 의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향 의원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기획경제위원회안 |
혁신적 공간 디자인을 더한 전통시장
서울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다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는 서민경제 살리는 핵심
서울시의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서민경제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왔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350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왔지만, 온라인 시장 급성장 등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은 1.0% 역성장하며 점점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원들은 기존 전통시장 지원 정책 효과 미미한 만큼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온라인과 차별화되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발굴·확산시키는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 중이다.
대표적 사업 중 하나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이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은 전통시장에 관광 명소로서 가치를 담은 혁신적 공간 디자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시장 본연의 매력을 증대하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천편일률적인 전통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디자인과 예술적 요소를 더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1차로 선정된 종로구 통인시장과 중구 신중앙시장의 성공에 힘입어 2차로는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선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의회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 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등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임차인 권리 보장 강화로 소상공인 보호
서울시의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을 전담할 기구인 ‘지역 상권 활력센터’를 설치했다.
제11대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지속적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관련 조례가 속속 만들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 내 전통시장 곳곳에서 음식 축제나 야시장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관광 명소화도 추진 중이다.
특히 전통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의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전통시장 디지털화에도 힘을 쏟아 배달 앱 운영, 새벽 배송 도입 등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가 관련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시의원들의 전통시장 현장 방문도 이어진다. 다양한 정책과 조례로 전통시장을 살려 서민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서울시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