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人災) 막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송파구가 강남 3구라고 하지만, 거여·마천 지역에는 오래된 건물과 소방차도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좁은 도로가 많습니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해 화재가 나면 서로 붙어 있는 집 때문에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송파2·국민의힘)은 1월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많은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 안타까운 이야기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미를 전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서울 시내 곳곳의 안전사고에 특히 관심이 많다는 남 부의장은 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여름에는 폭우가 발생하고, 환절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서울의 소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서울 시내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최근 전국의 가뭄으로 산불은 물론 일상에서 화재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시작되는 화재뿐 아니라 시스템 부재나 순간의 방심으로 인재로 둔갑하는 화재 사고에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재난 중에서도 화재는 시스템 정비를 통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의 호 번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하 주택 등 화재 취약 지구에 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
“화재 사고는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골목길이나 소방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취약 지구 등은 출동이 늦어져 대형 화재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남 부의장은 기존 조례에 있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남 부의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5086건의 사고, 사망자 36명, 부상자 286명이 발생한 서울시 화재 사고 현황을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 등에는 소방력이 직접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재난 취약 계층 소방 안전대책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해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이 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화재 사고 시 초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보급으로 대상 시민이 화재 위험에 처할 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남 부의장의 설명이다.
“안전사고는 우리 주위를 맴돌다가 방심하는 순간 그 모습을 드러내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갑니다. 서울시에서만도 화재 사고를 포함해 한 해 평균 200만 건이 넘는 엄청난 사고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화재 사고 예방의 첫 단추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임을 잊지 마시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