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주목! 이 조례, 김지향 의원

서울시 다자녀 혜택 확대 관련 조례
5건 모두 개정 완료

다자녀 혜택 확대 개정 조례 5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서울시 다자녀 혜택, 이제 2명부터 챙겨 받으세요.”

김지향 의원 (영등포4·국민의힘)

자녀가 있는 서울시민에게 희소식인 다자녀 혜택 확대 개정 조례 5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출생아 수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체 인구 역시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다자녀 혜택 대상이 3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조례 중에 지원 대상을 3명으로 하는 조례를 파악해 동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지난 3월 27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 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대표 놀이 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상상나라’를 2자녀부터 무료(기존 4000원)로 이용 가능하고, 폐교를 활용한 서울시 캠핑장(가족 자연 체험 시설) 사용료가 30% 감면됩니다. 20만 원 정도 들던 제대혈 이식 비용도 면제 적용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또한 20% 감면됩니다만,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가 다자녀 가정과 결혼 및 출산을 앞둔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길 기대하시나요?

서울시는 물론 정부도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생률을 보면 걱정됩니다. 한두 가지 대책으로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만큼 살기 좋은 나라, 양육하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받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질적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최근 세계적 경제 위축과 물가 인상 등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등이 오르면서 실질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거비,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 복지, 교통비까지 현재 서울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책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결국 모두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정책과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조례 2건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해 다자녀 가족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및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 복지는 물론 전기료·난방비·교통비 등의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좋은 정책을 담아낼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녀 계획 또한 장애물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은 물론, 다양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다자녀 가정
지원 혜택을 더욱 확대해주세요.

나정원·김덕영 부부(은평구)

세 자녀와 다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는 나정원 씨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