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따라 서울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근거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최기찬 의원 (금천2·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출생으로 인해 산후조리원들은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노인 요양 보호시설이 대체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산후조리원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15곳, 강동구 11곳, 송파·강서구 9곳이지만 2개 이하인 곳은 금천·용산구 등 7개 구로, 자치구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출산 부분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로 서울시에 첫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길이 열렸습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례로 시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은데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부모 등 의료 취약계층이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를 차별 없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 설치·운영됐으면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전국 산후조리원 476곳 중 263곳(55.3%)이 서울·경기 지역에 있으며, 특히 서울에는 116곳(24.4%)이 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은 출산 건수가 낮은 지역에 설치하지 않거나 경영상 이유로 폐업·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자원이 풍부한 서울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청소년 부모·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 민간 산후조리원과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이 심화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고, 서울은 0.59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년간 15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 문제가 맞물려 있는 보육·교육·일자리·주거와 관련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생률이 낮다는 뉴스보다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이라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현재 송파구에
한 곳만 있어 경쟁률이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이 늘어나 산모와 아이 모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큰 비용 부담 없이 믿고
안심하며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김승희 산모(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