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최초 건의, 재정 분권 방안 마련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를 여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여 년간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해왔다.
지방자치 시대 미래를 열다 1
김현기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제9대 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고 2018년 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a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시동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 준비도 진행해왔다.
지방자치 시대 미래를 열다 2
미래지향적 재정 분권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의회는 지방자치 시대 재정 분권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0일 제2대 회의장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3단계 재정 분권에서는 세제 혁신 등 원칙에 충실한 분권과, 나아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의회 재정의 독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지방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운영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전환을 통한 재정 분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이현우 경기연구원장,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 서은경 서울특별시 세제과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결국 재정 자주권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지방재정 분권 강화 방안으로 로봇이 대체한 노동자의 수익에 대한 가칭 로봇세 도입 등 신 세원의 발굴과, 수도권·지방 간 수평적 재정체계 마련 등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세입 확충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송파6·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두 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 결과는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주 재원 실현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상식으로 갈 길이 멀지만 정부의 적극적 태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서로 견제 관계에 있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한목소리를 내며, 실효적 재정 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의 기본 요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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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대표단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 주도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됐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대표단이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당초 구성안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가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김현기 의장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만나 건의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관련 주요 의안
제안일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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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민규 외 48명 공동발의) |
2023. 8. 14.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신복자 외 54명 공동발의) |
2023. 8. 14.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외 55명 공동발의) |
2023. 8. 4.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 정비 조례안」 (박성연 외 11명 공동발의) |
2023. 6. 19.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태용 외 24명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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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인턴십, 청소년의회 등
주민참여제도 강화
주민 참여와 주민 주권 강화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갖춰왔다. 특히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2022년 1월 31일부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요구되는 청구권자 수는 2만5000명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한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진다. 서울시의회 주민조례 청구 1호는 지난해 8월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였다. 또한 시의회는 ‘대학생 인턴십’, ‘청소년의회’ 등을 운영하며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