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주목! 이 조례

‘U자형 안전막대’로
지하철 흉기 난동 막는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 ▪ 최근 지하철 역사 내 범죄 우려로 시민 안전대책 필요 ▪ 흉기 난동 대응 안전 장비 구비·비치 내용 포함 ▪ 2인 이상 함께 사용 시 효과적, 피해 최소화 기대
“대중교통 내 범죄와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영철 의원 (마포2·국민의힘)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온 조례라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지하철을 중심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문득 당장 내 앞에서 칼부림이 발생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많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떠올려보니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분, 그동안 시민과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자는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를 역무 시설에 구비·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전 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정하고, 서울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5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흉기 난동 대응에 적합한 안전 장비가 갖춰지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 5분의 골든타임 동안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공사는 법령 및 자치법규상 근거 없이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장비를 도입해왔기 때문에 흉기 난동 대응엔 부적합하고 과잉 진압의 우려가 큰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선정 시스템을 통해 사안별로 적합한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영철 의원이 ‘U자형 안전막대’를 들고 시연하는 모습
흉기 난동 사건을 제대로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본의 경우 고속 성장이 끝난 뒤 극심한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으로 대두된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많은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칼부림이 발생했을 때 난동범을 최대한 인권 침해적 요인 없이 시민들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은 ‘U자형 안전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자 등 주변 사물을 이용해 대처할 수 있는 건물의 실내나 길거리와 달리,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부에는 흉기 난동범과 대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사건 인지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최대한 신속히 대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피할 때는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패닉에 빠져 서로 넘어지고 깔리면 자칫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흉기 난동과
칼부림 예고 등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불안합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기에 흉기 난동 등의 걱정 없이
편히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유정(마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