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모든 어린이는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리를 확인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어린이는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하나.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하나. 어린이는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하나. 어린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원하겠습니다.지자체 최초의 어린이 권리장전 선언
정부가 2016년 5월 2일 아동권리헌장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권리장전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 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은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 권리’, ‘놀 권리’, ‘꿈꿀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로 서울시는 이를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에 반영했다. 시는 지역 아동센터 등 어린이 시설 570개소에 권리장전을 배포·부착해 각종 행사와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에 기반한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는 4년간 각종 어린이 관련 사업에 4000억여 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2010년 이후 태어난 13세 이하 ‘알파 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 종합계획으로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5대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가 직접 제안하는 서울시 정책을 만드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배우는 코딩·메타버스 교통, 교통안전지킴이가 함께하는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등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초저출생 시대에는 어린이가 중심이 돼야 하며, 서울시는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는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한 ‘서울 어린이 행복 주간’을 운영해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나선다. 해당 기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어린이 행복 관련 조례안
제안일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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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2023. 6. 21.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교통위원장 |
2023. 5. 30.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 5. 30.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영실 외 39명 공동발의 |
2023. 5. 30. |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 고광민 |
2023. 3. 29.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유정 외 51명 공동발의 |
2023. 2. 6. | 「서울특별시 꿈자람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위탁 동의안」 |
2023. 2. 6.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 외 30명 공동발의 |
어린이 행복 주간 이렇게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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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일)
SNS 어린이 행복 챌린지 ‘어린이 행복’을 키워드로 SNS를 통한 릴레이 메시지 게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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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월)
아동권리 전시회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23일까지 진행 세계 아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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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목)
서울 어린이 꿈 페스타 약 400명의 어린이가 참석하는 어린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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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토)
아동권리 영화제, 음악회 아동은 물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 운영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11월 19일부터 1주간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정했다.
세계 아동의 날
11월 20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날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어 각 나라에서 어린이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