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속으로서울 스페셜 1/2

시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 여는
서울시의회

10월 29일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 서울시의회는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시민 중심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위상 강화 등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주민자치 시대, 지방의회법은 필수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 감시에 정책 형성 기능 강화해야

2022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 2.0이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 중심의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회는 『국회법』 제23조에 따라 국회 운영예산 독립편성권을 보장받지만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 그마저도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의회비 12개 항목 이외에 의회 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집행기관에 종속된 조직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2012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제정 당시에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으나 2023년 7월 10일 국가균형발전의 날과 통합,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기능을 확보했듯이 지방의회도 전문성과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 성격을 띤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 준비도 진행해왔다. 9월 15일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할 것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끝에 9월 19일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지방의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 제고 현실화 등의 내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다. 김현기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현기 의장은 또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추진 과정
  • 2016. 10.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시의원, 실무 의원, 외부 전문가 등 총 13명)
  • 2017. 4.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결의안」 통과(106명 전원 공동발의)
  • 2017. 6.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정례회의, 『지방의회법(안)』 제정계획 구상
  • 2017. 11.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통과(106명 전원 공동발의)
  • 2017. 11.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서울시의회 의장 제출)
  • 2022. 10.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 2022. 12.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 2023. 5.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 세미나’ 개최
  • 2023. 6.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대응 결의
  • 2023. 9.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해 정부에 이송
  • 2023. 9. 서울시의회, 지방자치 성공 위한 ‘미래지향적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2023. 9.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요청으로 제21대 국회 박성민 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발의
  • 2023. 9.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