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주목! 이 조례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 만든다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년정책 추진 활성화 및 정책 완성도 향상 기대 ▪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자치구별로 고른
청년정책이 펼쳐져야
청년이 체감합니다.”

서준오 의원 (노원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많아질수록 정책에서 배제된 세대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청년 친화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청년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청년친화도시’의 구체적 의미와 함께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번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과 청년친화도 평가, 청년친화 영향 평가를 규정해 정책 지침과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 경우 2019년 청년친화도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도내 지방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시·고성군 등 5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 2년간 약 13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로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25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청년정책 총괄평가를 보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미미해 정책 전달 및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정책을 평가·환류함으로써 정책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청년 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데 미리 점검해야 하는 지침을 제시해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책마다 청년의 나이가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학업과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넘어가 홀로 서는 성인으로 자립하는 중간 전이지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청년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통일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인가요?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자치구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 상대적 박탈감 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망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제도가 청년들의 삶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견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청년정책은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치구마다 편차도 심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청년이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선우(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