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든든한 울타리 제공하는 서울시의회
일자리, 주거, 마음건강 지원 등 청년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서울. 서울시의회가 그리는 서울의 내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청년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을 자임하며 그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서울시의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정부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낼 정도로 청년정책에 대해 선도적 활약을 펼쳐왔다. 제11대 시의회도 출범할 때부터 일자리 부족,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문제로 청년세대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주거, 문화, 생활·금융 등 세밀하고 촘촘하게 청년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개정해왔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설계해 청년들이 정책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 사례가 기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다. 이곳은 취업 전문 교육기관으로 청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디지털 실무교육은 물론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현재 10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에 추가로 5개 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서울형 청년 인턴 직무 캠프도 시행 중이다. 실무 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의회도 올해 19명의 인턴을 채용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안심주택, 부동산 중개 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청년수당도 시행 중이다. 청년수당은 지원금뿐 아니라 경제 상담·마음 상담·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청년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구직 청년부터 자립 준비 청년까지 든든하게 지원
최근 제319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 1호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했다. 또한 문화 예술 향유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화 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해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준비 청년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지원 근거가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서울청년문화패스, 서울청년 네트워크, 서울시청년지원센터,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미래 세대 청년들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나가는 중이다.
서울청년패널 구직 관련 1차 조사 결과
제11대 서울시의회 청년 관련 조례
조례명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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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소라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종환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욱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정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병도 외 14인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허훈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규남 외 28인 공동 발의 |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준오 외 16인 공동 발의 |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종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