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주목! 이 조례

서울 가족돌봄청년
주거·교육 지원 나선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주거·생활 안정 위한 지원과 교육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안정성 확보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소라 의원 발의, 2022.9.28.)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허훈 의원 (양천2·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소라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주셨습니다. 한창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할 시기에 돌봄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더 없는지 살펴보던 중 주거·생활 안정 지원과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실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와 2022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주거비입니다. 가족돌봄청년 특성상 돌봄에 떠밀려 학업을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생애 전반에 걸쳐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가장 취약한 주거·생활 안정 지원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사업과 교육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통과된 개정안에 주거·생활 안정 지원과 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조례로 명시했으니 서울시의 지원이 지금보다 효과적이고 맞춤형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이제까지 진행해온 다양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에 가까워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학업·진로 탐색의 기회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받게 될 지원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8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를 운영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담부터 필요한 정책 지원, 서비스 신청 지원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LH, 민간 복지 법인 등 다양한 전담 기구와 연계해 실질적 지원 혜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잘 제공됐는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까요?

가족돌봄청년만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함께 개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가족돌봄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지원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중복은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정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리라 봅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심리적 지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이신가요?

심리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가족돌봄청년이 많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조 모임을 통한 심리 안정 지원, 각종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상황과 특성을 잘 이해하는 특화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인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 마음건강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정 활동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마음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등을 통한 가족돌봄청년과의 소통, 관련 조례 정비가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엄마랑 둘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엄마가
장애인이세요. 어려서부터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친구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니 참 다행입니다.
중단했던 학업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족돌봄청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한솔(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