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한 여름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빈도와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여름철 빈번한 폭염과 폭우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 적극 나섰다.
2022년 8월,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강남구와 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인명 피해까지 생겨 시민들의 충격이 컸다. 그런데 상습 침수지역이던 신월동에서는 하수관 역류로 인한 도로 침수와 가옥 침수 피해가 없었다. 2020년 완공된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가동한 덕분이다.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은 신월동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속해 침수 피해가 생기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된 국내 최초 빗물 터널 형식의 방재시설이다. 이러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도심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흘려보내 침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폭우가 자주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강남역 등 침수 취약 지역 여섯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에 2027년까지 설치하는 1단계,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에 2032년까지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문자의 문제점 보완한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는 5월 31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따른 문자 발송으로 서울시민이 혼란을 겪자 신속히 움직였다. 재난 문자를 발송할 때 재난 발령 사유, 발생 위치, 대피 방법 등을 담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나 지역 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 및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챙기고 있다.
안전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하는 여름철 안전대책
시의회는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조례 제·개정도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들어 안전 취약계층의 환경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의회의 조례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무더위 쉼터를 800개소 추가해 4200개소를 목표로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재해 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안전 관련 조례
조례명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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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송도호 |
서울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병도 외 24인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창진 외 50인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춘곤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김춘곤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신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시장 |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 | 최호정·정진술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송도호 외 13인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최민규 외 59인 공동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