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정책 돋보기 2/2

조례 개정으로 침수·화재·위생 등 취약 거주 시설에 집수리 보조금 지원

이봉준 의원
(동작1·국민의힘)
침수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다

작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 시내 많은 저층 주거지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역구인 동작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내 많은 저층 주거지에 침수가 발생해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현장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 상당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침수된 주택의 수리는 엄두도 못 낸 채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얼마 뒤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대부분의 침수 주택이 수리되지 않아 방 안 가득 쾨쾨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해 오래 머무를 수 없을 지경이었고, 이에 주민들은 침수된 주택의 복구를 위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시의원인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및 시의회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그 결과 201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주택 개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2019년부터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도입해 집수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지역에서도 침수 및 화재 등에 취약한 거주 시설에 대해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금액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6,000만 원)
80%

지원 대상
융자 지원: 서울시 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이자 지원: 서울시 내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침수·화재 등 취약 거주 시설,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다

올여름 또다시 폭우가 오기 전, 하루빨리 침수 및 화재 등에 취약한 거주 시설에 대해서도 집수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은 침수·화재·위생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취약 거주 시설’로 정의하고, 이런 취약 거주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취약 거주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침수·화재·위생 등 취약 거주 시설 주민들의 주거지 수리와 개선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수해 피해 지역 복구 지원.
개정안에 28명 찬성 연서, 시민을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되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많은 의원이 동감했고, 의원 28명이 조례안에 찬성을 연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개회된 제316회 임시회에 발의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집행 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침수·화재 등 취약 거주 시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거주 주택도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포함시켰다. 결국 3월 10일 본회의 의결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안심 집수리 보조 사업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침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층 주거 시설에 대해 가능한 한 배제되는 가구가 없도록 신속하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

집수리 보조 사업 관련 집행부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간담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