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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출생률 반등을 이뤄냈을까? 정책 중심으로 본 독일의 저출생 해법

1990년대 초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독일. 그러나 2012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출생률 반등에 성공해 현재 1.5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순(Misun Han-Broich)

한미순

독일에서 사회복지 디플롬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뮌스터 지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 그리고 민간 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2019년 겨울 학기부터 마르부르크 TABOR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베를린 신학연구센터(TSB)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미순 박사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출생률이 급감해 1994년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내려갔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연방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이하 가족부)의 주관 아래 저출생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출생률은 2012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1.46명을 기록했다. 독일의 주요 저출생 극복 정책(독일의 가족정책 지출 비중: GDP 대비 3.25% 정도)을 소개한다.

임산부와 출산을 위한 법적·경제적 보장

독일은 『모성보호법』에 따라 임산부의 취업 금지 기간이 14주(산전 6주~산후 8주)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로부터 특별 보호를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 기간에는 지난 13주간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이 기간 동안 임산부는 고용주와 의료보험의 공동 부담으로 지급되는 출산휴가수당(월급 실수령액의 100%)을 받는다.

일과 육아를 위한 시간 및 노동시장 정책

부모 시간(Elternzeit) 모든 부모는 육아를 위해 1명당 3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세 번에 나눠 휴직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해고는 금지되며,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다. 독일은 부부가 1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이 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그 결과 2023년 독일의 평균 남성 육아휴직 기간은 8.7주에 달한다. 참고로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는 가정에서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둘째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육아휴직 기간에 부모는 시간제로 근무할 수도 있는데, 부부가 동시에 시간제로 근무할 경우 주당 총 64시간(각각 32시간)까지 가능하다.

부모수당(Elterngeld) 일과 육아의 순조로운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사랑받는 정책에 속한다. 최장 14개월간 실질소득의 65%(저소득층은 100%까지 가능)를 지급하고, 최대 월 1800유로(약 258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은 월 300유로(약 43만 원)를 지급한다. 이 급여는 최대 3년간 육아휴직 기간에 제공하며 기본 부모수당, 부모수당 플러스, 파트너십 보너스 등이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파트타임 근무를 할 경우 부모수당 플러스가 적용돼 부모수당 급여의 2분의 1을 받지만, 급여 기간은 2배로 연장된다. 부모 모두 파트타임으로 주당 24~32시간 근무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할 경우 파트너십 보너스가 적용돼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 기간이 4개월 더 연장된다.

일·가정 양립 독일 정부는 경제 협회나 고용주 협회와 함께 기업을 설득하고 도와 가족 친화 문화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탄력근무시간제, 아버지를 포함한 육아휴직과 육아 지원, 직장 내 아이 돌봄 마련, 가족 서비스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보육과 교육을 위한 인프라 정책

생후 6개월부터 여섯 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하는 유아원·유치원이 있는데, 오후 4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한다. 또 독일의 거의 모든 교회와 성당(4만5600개)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역 아이들을 돌본다. 2003년부터는 초등 전일제 학교의 폭넓은 확대로 사회적 돌봄 체계가 확장됐다.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전일제 학교의 비중은 2020년 71.5%로 증가했다.

미혼·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장

독일에서는 미혼모나 비혼 가정 자녀들도 거의 같은 법적·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미혼모도 사회의 따가운 시선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법적으로도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독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35%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독일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탄탄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 사교육과 입시 지옥이 없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도 및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생활장학금 그리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 전국 대학의 평균화 정책, 성숙한 지방자치 및 전국의 균형 발전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여야협치를 시스템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국회제도로 인한 (대)연정하에 정파나 정권의 바람에 요동치지 않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출산 관련 금전 혜택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교육이 끝나지 않은 경우 25세까지) 매월 250유로(약 36만 원)를 지급한다. 2020년에는 총 456억 유로(약 62조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아동수당 가산금 (Kinderzuschlag)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의 수입이 최소 900유로(약 129만8949원/1인부모는 600유로(약 865,966원))는 넘지만 전체가족을 부양하기엔 취약한 가정에 지급된다. 아이가 25세까지 1명당 최고 292유로(약 42만1425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부양비 선금 엄마나 아빠 중 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다른 쪽 부모가 부양비를 (거의) 주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0~5세는 230유로(약 33만 원), 6~11세는 301유로(약 43만 원), 12~17세는 395유로(약 57만 원)다. 국가가 먼저 이 돈을 아이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다른 쪽 부모로부터 강제로 받아내기에 자녀 부양비 선금이라 한다.

주거 보조비 가구의 수입에 비해 집 월세가 너무 비쌀 때 받는 보조금이다.

사회부조 수입이 너무 적어 기초보장이 안 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인데, 집세와 생활비 보조 그리고 기타 일회성 보조가 있다.

세금 감면 혜택 아이가 있는 가정과 한부모가정은 세금이 대폭 감면되고, 그 외 보육비 등 돌봄 비용이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