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 학업 수행에 불편 겪는 학생 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원격수업·순회 교육·병원학교·교원 연수 등 포함 ▪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 기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박강산 의원 (비례·더불어민주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이번 조례를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과정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 교육청, 학부모와 협의해 서울 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기·경북·광주·부산·세종에 있는 건강장애학생 지원 조례가 서울에는 없다는 점에서 시민권 보장의 문제의식을 가졌고,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론화하며 조례를 통해 건강장애학생 지원의 적극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만성질환으로 계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치료 이후에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순회 교육·병원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했고, 교육 현장에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설치한 병원학교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교사가 적어 학생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례 외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장애학생에게 병원학교는 출석일수를 확보해 상급학년과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학교의 역할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출석을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성안하며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건강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요청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순회 교사를 늘리고, 퇴직 교원의 참여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로 아픈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병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2005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건강장애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한 유형에 포함돼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이해도는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건강장애학생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될 예정으로, 교육 현장에서 건강장애학생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 건강장애학생의 배움 공간인 병원학교가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병원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조례안 제정으로 마련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어떤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필요할까요?
한국은 종합 국력 세계 6위 국가입니다.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중받은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듯, 학생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립을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혐오와 차별 위험에 노출된 소수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친화의 포용적 교육정책이 보장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조례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건강장애학생도 주권자 시민임을 명확히 하고 그들이 가진 당연한 권리를 조례에 담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에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지원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피겠습니다.
강민수(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병원학교’ 팀)